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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성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안)

산새1 2007. 12.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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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성산초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 하여 모교와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둔다. 경향각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3. 동창회원 명부 및 동창회보 발행

   4. 모교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5. 향토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격)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두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성산초등학교 졸업생 또는 학적을 둔 사실이 있는 사람

   2. 특별회원 : 성산초등학교 교직원 경력이 있는 사람

제 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기총회 의결권

   2.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단, 회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제 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

   2. 회비 및 재 부당금의 납부의무

   3. 총동창회 참여의무

   4. 회원간의 서로 단결하고 총동창회 발전에 노력할 의무

   5.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회장단에 통보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 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5명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3. 감사 :2명

   4. 이사 : 30명 내외 (기 기수별 1명)

   5. 사무국장: 1명

   6. 총무이사 :1명

   7. 재무이사 : 1명

   8. 체육이사 : 1명

   9. 홍보이사 : 1명

   10. 명예회장 :1명

   11. 고문(명예고문, 지도고문) 약간 명

제 9조 (임원의 자격)

   1. 회장은 본회의 임원을 역임 하였거나 현재 재임중인자로 한다.

   2. 명예회장은 현직 모교학교장을 추대한다.

   3. 고문에는 명예고문(구 교직원 중 유공자)과 지독고문(졸업생 중 사회 저명인사)을 두        되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0도 (임원선출)

   1.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시 참석회원을 추청을 받아 무기명       투표 또는 기명으로 선출하며, 출석회원에 최다 득표로 결정한다.

   2.각 기수별 이사는 기수에서 선출하여 총동창회에 통보한다.

   3. 선거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동창회 발전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협        조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제반사업의 집행사항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은 총무 , 재무, 체육, 홍보이상의 협조를 받아 제반회의에서 의결된 제반업        무를 추진하고 각 이사들은 본회의 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  시 선출직임원은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임영 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 (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한다.

   나. 다음사항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사항

      (1)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승인

      (1)임원의 선출

제 14조 (임시총회)

   가.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제출된 의안, 임원보선, 기타 현안사항을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

   가.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나. 총회, 체육대회등 중요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협         의한다.

   다.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원운용에 관한사항

      3.회칙개정안 상정

      4. 중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사항 점검

제 16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과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지회)

   1. 본회는 경향각지에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각 지회장은 본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18조 (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2. 기수별 회비 및 개인 등록비는 행사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의 감독하에 사무국장 및 이사가 관리하고 성산초등학교 총동창회 통     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모든 기금 운영시 사무국장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상   벌


제 21조 (표창)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는 회장에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

1. 본 회칙은 창립총회 인준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은 1992년 5월 30일 제정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개정된 회칙을 200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2/3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출처 : 성산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안)
글쓴이 : 34(산새)우종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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